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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삼중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원삼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고 칭하고 원삼중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구 성

  • 제3조(위원정수 및 구성)
    1. 01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8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2. 02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1. 01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02삭제
    3. 03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4. 04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1. 01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2. 02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제6조(위원의 선출 방법)
    1. 01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2. 02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03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4. 04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5. 05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6. 06제 1항, 제 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7. 07교원 위원 선출 관리 위원은 전체교원이 입후보할 자를 제외한 교사 중 무기명 투표로 2명 선출한다.
    8. 08선거 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1. 0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02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3. 03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04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한다.
  • 제8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1. 01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2. 02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03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0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05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06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 07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01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02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3. 03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04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05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06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07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 제10조(위원의 의무)
    1. 01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에게 회의,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02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03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4. 04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5. 05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 제11조(기능)
    1. 01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02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03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04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 제12조(심의 사항)
    1. 01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02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3. 03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운영

  • 제13조(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01정기회는 임시 및 학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2. 02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03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04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4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 제15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7조(회의 공개)
    1. 01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02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03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4. 04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제18조(회의록 작성)
    1. 01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02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03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의 1(의견수렴)
    1. 01운영위원회는 제12조1항1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02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03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4. 04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05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 및 체육복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
      학교급식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6. 06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7. 07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설치)

  1. 01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3-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02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재정?시설관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0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 제21조(학교 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제22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 제23조(학교발전기금)
    1. 01학교 발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하며, 조성 및 운영 관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2. 02발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학교 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 체육 활동 기타 학예 활동의 지원
      학생 복지 및 학생 자치 활동의 지원
    3. 03기타 제반 운영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 제24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초대위원의 임기) 초대위원의 임기는 1997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임기 개시일은 조례가 공포된 날(1996.5.7)부터 시행한다.
    (학교장 및 교사의 선정 및 추천제 시행 보류) 본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 17조는 별도 시행 지침이 시달 될 때까지 시행을 보류한다.
    조직 개정된 제5조 및 제6조 3항 제 12조 1,2항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직 개정된 제 8조 2항은 199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조직 개정된 제 6조 2항은 200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